
청와대, 트럼프 10% 관세 위법 판결에 "기존 합의 원칙 따라 차분히 대응" 미국 사법부, 트럼프 상호관세·글로벌 10% 관세 잇따라 위법 판결 청와대 "1심 판결로 원고 일부에만 한정…관련 동향 지속 예의주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향을 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시행했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히게 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변수를 지켜보겠지만 당장 기존 관세 합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안보·비관세 등 다른 합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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