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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펜스 하나 없어서… 4살 아이 숨진 풀빌라의 충격 실태"

by godqhrska.tistory.com 202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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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들어간 수영장, 4살 아이의 마지막 40분"

 

 

인천의 한 풀빌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풀빌라 운영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풀빌라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같은 공간 안에 설치돼 있었다. 유아용 수영장은 비교적 얕은 수심으로 조성돼 있었지만, 성인용 수영장은 수심이 1.2m에 달해 어린아이에게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라면 운영자가 영유아가 성인용 수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나 별도의 출입문 등 물리적인 차단시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영장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성인용 수영장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린이들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수영장을 감시할 안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해 6월 11일 낮에 발생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찾은 4세 여아 B양은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이 혼자 성인용 수영장 쪽으로 이동했다. 별다른 차단시설이 없었던 탓에 B양은 성인용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뒤늦게 발견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장기간 집중 치료를 이어갔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사고 발생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7월 18일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풀빌라 운영자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생명이 희생된 만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영 법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오래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숙박시설 내 수영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물리적 차단시설과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으로, 유사 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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