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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개월 아들 폭행 사망…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by godqhrska.tistory.com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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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생후 9개월 아기의 비극”
  • “냄비 사고라더니… 드러난 충격 학대 진실”
  • “아이가 숨 안 쉰다 신고한 부모… 결국 밝혀진 진실”
  • “인천 아동학대 사건 분노 폭발… 시민들 엄벌 촉구”
  • “친부 징역 20년 유지… 국민들 ‘더 강한 처벌 필요’”
  • “반복된 학대 못 막았다… 또 터진 영아 사망 사건”
  • “아동학대 살해에도 부족한 처벌? 온라인 공분 확산”
  • “‘울어서 때렸다’ 친부 진술에 국민들 충격”
  • “해든이법 필요성 커진 이유… 또 숨진 어린 생명”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인천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또한 친부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28)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모에게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친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친부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반대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화가 나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아동 보호 단체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이날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과 아동학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피해 아동들은 너무 어려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며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방임을 국가가 더 빨리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해든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든이법은 반복적 방임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 하한선을 높이며,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친권을 즉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와 국가 개입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체계와 신고 이후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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