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유류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 명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접수 마감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자였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약 28만 명도 이번 기간 동안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약 13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4천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실제 생활 부담을 고려해 일부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시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를 원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해진 업종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안내하며,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매장 중심 사용 구조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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