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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강 몸통시신범 장대호”… 교도소 생활 공개되자 모두 경악

by godqhrska.tistory.com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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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범 장대호”… 교도소 생활 공개되자 모두 경악
  • 무기수 장대호의 충격 행동… 결국 교도소가 내린 조치
  • “TV 못 본다” 분노한 장대호… 법원 판결에 반응 쏟아졌다
  • 장대호가 교도소에 낸 황당 소송…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 “기본권 침해” 주장한 장대호… 법원이 기각한 결정적 이유
  •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 근황… 교도소에서도 문제 행동
  • 직원 폭행·폭언까지… 장대호 수감 생활 실태 드러났다
  • “다른 수용자와 싸움 우려”… 장대호 격리 조치 이유 공개
  • 국민 공분 일으킨 장대호… 이번엔 교도소 상대 소송 패소
  • “TV 시청 금지 부당하다” 장대호 주장… 판결 내용 보니

 

한강 몸통시신범

 

 

 

2019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대호는 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내린 텔레비전 시청 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교정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조치가 수용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대호는 수감 생활 중 여러 차례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직원 폭행과 폭언 등으로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정 당국은 장대호를 일반 수용시설이 아닌 폭력 성향 수형자를 관리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장대호가 다른 수용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약 4개월 동안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됐으며, 종교집회 참석과 전기면도기 사용 등 일부 생활 편의도 제한받았다. 장대호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장기간 TV 시청을 금지하고 각종 생활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의 결정이 무효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종교 활동까지 제한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대호의 폭력적 성향과 반복된 규율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의 대응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시설 내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수형자 및 교도관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인정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며 “교정 당국이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린 조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치가 원고의 기본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과 말다툼을 벌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충격적인 범행 후 행동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재판에서 장대호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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