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년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 1년 수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 남은 금액의 22%(지방세 포함) 과세
* 손실 난 종목은 이익과 상계 가능 예시: * 해외주식 수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750만원 * 세금 약 165만원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매매분 신고 신고 준비물 *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 * 양도소득 계산내역 * 원화 환산 금액 * 필요경비 자료 신고 방법 1.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 다운로드 대부분 증권사: * 해외주식 → 세금 → 양도소득세 조회
2. 홈택스 접속*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tm_source=chatgpt.com) 3. 신고 메뉴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확정신고 4. 해외주식 선택 후 입력 * 종목명 * 취득가 * 양도가 * 필요경비 * 환율 자동/수동 입력 5. 세액 확인 후 제출 * 지방세는 위택스로 연동 많이 하는 실수 * 환율 계산 틀림 * 손실 종목 누락 * 배우자 증여 절세 미활용 * 신고 안 했다가 가산세 발생 조회수 잘 나오는 유튜브 제목
* “해외주식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 “미국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 “서학개미 90%가 모르는 양도세” * “엔비디아 팔았다면 무조건 보세요” * “해외주식 수익 났다면 5월 전에 꼭 확인” * “모르면 세금폭탄” * “5월 안 하면 큰일” * “국세청 바로 연락옵니다” * “서학개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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