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병마 끝에 무너진 60대 부부의 충격 결말”
- “아내 부탁에 목 졸랐다… 법정서 나온 남편의 한마디”
- “수면유도제 먹고 함께 죽으려던 부부… 결국 참극으로”
- “골수암 판정 뒤 절망한 부부… 전국이 울컥한 사건”
- “마지막까지 함께하려 했던 남편… 검찰 징역 10년 구형”
- “모텔에서 발견된 60대 부부… 사건 전말 밝혀졌다”
- “병원 진단 한 장이 만든 비극… 안타까운 사연”
- “항소 안 하겠다… 법정에서 고개 숙인 남편”

충북 보은의 한 모텔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 오랜 생활고와 질병,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당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병원으로부터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 부담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까지 겹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잠에서 깨어났고, 계획이 실패하자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내 B씨가 남편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A씨는 아내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보다는 당시의 극단적인 정신 상태와 부부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지켜보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며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자신 역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정도로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법정에 선 A씨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정 안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조용해졌고, 일부 방청객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질병과 빈곤, 정신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증 질환과 생활고를 동시에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복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7월 16일 선고 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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