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시절 여교사 불법 촬영·공유한 졸업생 실형 선고…동급생들도 처벌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동급생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해 왔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급생들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된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2명은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여교사 8명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는 학교 내외에서 교사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으며, 이렇게 확보한 사진은 총 18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촬영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동급생들에게 전송하거나 함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촬영 장소에 함께 가거나 범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게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촬영 대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판사는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언제든 재유포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이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점 역시 판결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불법 촬영과 촬영물 공유 행위 모두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학교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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