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실시간뉴스"“급발진 주장했지만…70대 운전자 결국 실형 선고”

by godqhrska.tistory.com 2026. 5. 28.
반응형

 

 

  • “인도로 돌진한 벤츠…1명 사망·1명 중상 충격”
  • “국과수 결론은 달랐다…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
  • “순간의 실수로 참사…법원 ‘운전자 과실 크다’”
  • “도심 한복판 덮친 벤츠…유족 오열한 법정”
  • “70대 운전자 금고 3년…급발진 논란 결말 나왔다”
  • “브레이크 대신 액셀? 치명적 사고의 진실”
  • “법원 ‘침착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작심 지적”
  • “푸드트럭까지 덮쳤다…부산 광안동 참혹 사고”
  • “고령 운전자 사고 또…‘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의 한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잃고 인도로 돌진했고, 현장에 있던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그대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평범한 오후 시간대에 벌어진 사고였던 만큼 주변 시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의뢰를 받아 차량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나 전자제어장치 이상 등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조작 실수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 중 차량 충돌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지만,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추가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고려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또한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급발진 주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반응형